법원, 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정당’

입력 2014-04-13 12: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트코 영업제한 조례 소송 패소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13일 코스트코코리아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68,000
    • -3.79%
    • 이더리움
    • 2,927,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26%
    • 리플
    • 2,009
    • -3.41%
    • 솔라나
    • 125,700
    • -4.12%
    • 에이다
    • 383
    • -3.77%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4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3.14%
    • 체인링크
    • 12,990
    • -4.49%
    • 샌드박스
    • 119
    • -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