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죽인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선고…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입력 2014-04-11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 계모 징역 15년

▲지난 2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뒤 친모 임씨가 몸싸움을 하다 실신해 쓰러져 있다.(뉴시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92,000
    • +0.41%
    • 이더리움
    • 3,500,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118
    • -0.19%
    • 솔라나
    • 128,500
    • +0.31%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53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76%
    • 체인링크
    • 14,040
    • +0.9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