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죽인 울산 계모에 징역 15년 선고…살인 아닌 상해치사 적용

입력 2014-04-11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 계모 징역 15년

▲지난 2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가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뒤 친모 임씨가 몸싸움을 하다 실신해 쓰러져 있다.(뉴시스)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계모 박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이 있는 박씨는 비정상적인 잣대로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며 "기소된 학대행위 외에도 고강도의 학대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5,000
    • +0.33%
    • 이더리움
    • 2,999,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68%
    • 리플
    • 2,024
    • -0.25%
    • 솔라나
    • 126,500
    • +0.96%
    • 에이다
    • 384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0.54%
    • 체인링크
    • 13,170
    • +0.15%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