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현대차 1차 협력사 과징금 2억2600만원

입력 2014-04-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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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멋대로 깎는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을(乙)을 상대로 한 슈퍼을(乙)의 횡포에 대해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로부터 총 689만개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 682만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 지급해 감축된 물품 수량 약 7만개분의 대금 총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또 같은 기간에 A사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수령증명서 28장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급한 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은 보존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산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교육이수 명령과 함께 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 전에 감액 금액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법 위반 경위와 행태,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한 사안”이라며 “관련 업종에서 이와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발생을 막고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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