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범성격 120개 규제개혁 대상에서 빼기로

입력 2014-04-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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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규제 감축목표 할당치 감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과 관련, 소관 482개 규제 중 규범 성격의 규제는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감축 목표 할당치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위에 등록된 482개 규제를 규범과 일반 규제로 분류하고 규범으로 분류되는 규제는 빼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에 부여된 올해 감축목표율 12%를 산정할 때 모수(母數)가 되는 감축 검토 대상 규제 수에서도 규범은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규범은 일반 규제와 다르므로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만 감축목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 규제와 구별하는 규범이란 카르텔(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금지 등과 같이 개선 대상이 아닌 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으로, 이는 모두 1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위 규제 482개를 분류해보니 카르텔 금지 등 규범에 해당하는 것들이 120개 정도로 나왔으며 규범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규제가 160개 정도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 소관 규제 482개 가운데 340개의 규제는 굳이 칼을 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20개 규범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를 감축목표의 모수로 설정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관 전체 등록규제 482개에 대해 12%를 감축한다고 하면 올해 58개의 규제를 없애야 하지만, 규범에 해당하는 규정 120개를 제외할 경우 감축목표가 43개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경제규제 약 1만1000건 중 10%(1100건)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개혁방안 시행지침을 통해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는 다른 부처보다 높은 12%의 감축목표율을 잠정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규제감축 모수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시행방안을 확정해 18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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