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위한 기업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필요”

입력 2014-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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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기업의 준법 경영을 위해 정부가 준법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9일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기업관행의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기업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준법경영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사후 적발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부도 ‘기업관련 법령자문단 운영’, ‘준법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풍토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도 정부과 민간의 협력이 강조됐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노동혁신’에 대해 발표한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일자리분야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업은 근로자의 직무교육 강화와 직업교육훈련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의 확충 및 시설개선, 기업의 직업훈련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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