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으로 되찾아

입력 2014-04-09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천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69,000
    • -1.01%
    • 이더리움
    • 4,652,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3.12%
    • 리플
    • 3,096
    • -0.64%
    • 솔라나
    • 202,500
    • +0.7%
    • 에이다
    • 654
    • +1.71%
    • 트론
    • 423
    • -1.17%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20
    • -1.25%
    • 체인링크
    • 20,540
    • -2.14%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