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으로 되찾아

입력 2014-04-09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천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15,000
    • -1.32%
    • 이더리움
    • 3,285,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301,000
    • -0.23%
    • 리플
    • 1,770
    • -7.04%
    • 솔라나
    • 133,000
    • -3.06%
    • 에이다
    • 267
    • -4.3%
    • 트론
    • 459
    • -0.22%
    • 스텔라루멘
    • 241
    • -8.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3.66%
    • 체인링크
    • 14,740
    • -5.21%
    • 샌드박스
    • 45.72
    • -4.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