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0㏄초과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시행

입력 2014-04-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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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도 7일부터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배기·경적 소음)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정기검사 제도는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올해 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는 4만 2500대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58개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일이 올해 2월 6일부터 5월 6일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5월 7일 전·후 31일 이내(4월 7일∼6월 7일)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며 이를 넘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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