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 Y', 미혼부 출생신고 못 해 아이 버려야 해?

입력 2014-04-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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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처 )

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미혼부인 일명 ‘유모차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초 강남 일대에 유모차를 끈 수상한 남자가 나타난다는 소문의 실체 파악에 나섰다.

취재결과 남자의 행적을 수소문하던 제작진은 그가 8개월 된 딸 ‘사랑이’를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연인 즉슨 사랑이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다. ‘혼외자의 경우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사랑이의 친모는 갓난 사랑이를 맡기고 떠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사랑이는 어린이집에 갈 수도 없고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예방접종은 물론, 병원조차 갈 수 없다고 취재진은 전했다.

아버지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아이가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가능하다.

혼외 자녀를 낳고 친모가 도망간 상황에선 유전자 검사와 함께 친모가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궁금한 이야기 Y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미혼부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한다니 말이 안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 완벽한 사각지대다.”, “미혼부 출생신고, 어떻게 이런 법이 다 있나. 어처구니없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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