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위반 GS건설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4-04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어닝쇼크를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 사실 등을 누락했다.

금융위는 이날 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작년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영업실적 악화 및 3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작년 2월 4일자 정정 신고서에도 2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허창수, 허윤홍(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6.02.23] 주주총회소집결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29,000
    • +1.56%
    • 이더리움
    • 3,095,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82%
    • 리플
    • 2,078
    • +0.82%
    • 솔라나
    • 132,700
    • +0.68%
    • 에이다
    • 398
    • +0.25%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4%
    • 체인링크
    • 13,510
    • +0.6%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