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위반 GS건설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4-04-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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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닝쇼크를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38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악화와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대규모 기업어음 발행 사실 등을 누락했다.

금융위는 이날 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작년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영업실적 악화 및 3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작년 2월 4일자 정정 신고서에도 2000억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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