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오롱 그룹주, 듀폰과의 1조원대 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

입력 2014-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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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그룹주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1조원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일 오전 9시 3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 거래일보다 7900원(14.91%) 오른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증권 등 창구를 통해 매수 주문이 나오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우선주도 역시 전일보다 14.99% 오른 2만2250원을 기록해 상한가를 터치했으며 지주회사인 코오롱(14.98%), 코오롱우선주(14.82%)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코오롱플라스틱(14.92%), 코오롱머티리얼(13.72%), 코오롱글로벌(9.39%)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버니지니아주 항소법원은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듀폰의 영업 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기존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스트리측의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 결정했다.

앞서 듀폰은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 확대로 타이어코드와 에어백, 아라미드 등 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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