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건설기계 사용 전 안전검사 실시

입력 2014-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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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장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투입되기 전부터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기계의 사용연수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전문 검사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시 발주 공사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점검과 비파괴검사(자분탐상법)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를 가지고 공사 중인 17개 공사장의 건설기계를 긴급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굴삭기 3대, 카고크레인 10대, 기중기 13대 등 총 32대였다. 이 중 30대는 용접부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26대를 수리하고 1대는 수리 중이다. 수리가 어려운 3대는 교체됐다.

시는 건설기계의 정기 합동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기계 종사자들의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자체 인력으로 연4회 진행한 정기점검 중 2회분을 외부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종사자는 연4회, 안전관리대상자는 연2회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기검사 실효성 확보, 카고크레인에 대한 검사제도 신설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건설기계는 지속적으로 중점관리하는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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