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세글리아의 페이스북 지분 요구 소송 기각

입력 2014-04-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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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업가 폴 세글리아가 페이스북 지분의 절반을 넘기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세글리아가 주장하는 계약상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페이스북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3년 세글리아는 페이스북과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대가로 페이스북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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