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세글리아의 페이스북 지분 요구 소송 기각

입력 2014-04-02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인터넷 사업가 폴 세글리아가 페이스북 지분의 절반을 넘기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세글리아가 주장하는 계약상의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페이스북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3년 세글리아는 페이스북과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페이스북에 투자하는 대가로 페이스북 지분 50%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716,000
    • +3.73%
    • 이더리움
    • 3,121,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1.96%
    • 리플
    • 2,108
    • +4.3%
    • 솔라나
    • 134,000
    • +3.47%
    • 에이다
    • 402
    • +3.34%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3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2.11%
    • 체인링크
    • 13,760
    • +4.24%
    • 샌드박스
    • 126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