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구글 등 포털 불공정 검색광고 약관 시정

입력 2014-04-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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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광고주들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네이버·구글·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4개사의 검색광고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의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와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4곳이다.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주는 광고료를 월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곳 포털사는 약관에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을 바꾸도록 했다.

또 네이버와 다음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 대한 이용 정지나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이들은 위법성 확인 등 사전에 고지된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글의 경우 광고주와 분쟁이 발생 시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중재협회의 상사분쟁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개선토록 했다.

이외에도 네이버, 다음, 구글이 중요사항에 대해 개별통지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한 것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지적받았다. 이는 약관 변경이 있을 때는 광고주에 개별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고 계약이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전자우편, SMS 등 2가지 이상의 방식을 통해 광고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나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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