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뿌린 김, 해경 '수조 실험' 논란…"김 농약 문제 입증 못한다"

입력 2014-04-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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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린 김, 김 농약

▲사진 = 연합뉴스

'농약 뿌린 김'을 두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시행한 유독성 실험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김에 농약을 뿌려 양식한 혐의로 김모(58) 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해경 측은 이들이 사용한 어독성3급 농약 '카바'가 사랑의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이나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수조 실험'을 시행했다. 그러나 해경의 실험을 접한 전문가들은 실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해경은 지름 12㎝, 높이 14㎝의 원통형 수조에 금붕어 2마리를 넣은뒤 어민들이 사용했던 농약 30㏄ 정도를 수조에 부었다.

금붕어는 20분도 안돼 아가미에서 피를 쏟아내며 죽었다.

해경은 이 실험결과에 대해 "인체에 대한 농약의 유해성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약이 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해경이 '수조 실험'을 할 때 작은 수조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농약을 부었다며 실험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카바를 투여하면 어떤 물고기라도 죽을 수 밖에 없다. 해경의 실험에서 유독성을 보여주려면 물 20ℓ는 들어가는 대형 수조가 돼야 한다"면서 "실제 어민들은 농약을 바다에 투여했기 때문에 수조실험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바다에서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 보전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 외에는 농약 등 유독 물질의 사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김 활성처리제의 경우 산도가 낮고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 효과도 낮다보니 어민들이 농약을 몰래 섞어 쓴 것이었다.

농약을 뿌려 키운 김 1900t이 수협을 통해 유통돼 전국 각지에서 소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돼 농약의 유독성에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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