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신규출자금지, 기념비적 입법사례”

입력 2014-04-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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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액연봉 규제, 경쟁정책 영역 아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등은 30년 공정거래정책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 입법사례”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활용한 부당한 부(富)의 형성과 이전을 규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산업정책으로부터 경쟁정책의 독립, 지배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 국회의 도움이 컸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이 궤를 같이 하며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홀로 공정거래문화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면서 “학계의 건강한 비판과 대안제시,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노력, 소비자와 언론의 견제와 든든한 지지 등이 함께 어울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이 들어온지 30년이 지나면서 시장상황이 변했고 그에 맞춰 규제도 변해야 한다”며 재판매가격유지, 모범거래기준 등을 현실과 맞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어 개선해야 할 규제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며 “규제 분류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수치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미국·유럽처럼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등기임원의 연봉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경쟁정책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인 상장사 등기임원은 개별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는 다소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적이 있으므로 향후 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공정위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역할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작업단을 통해 공정위가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번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맡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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