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제 사용후 30분간 음식물 섭취 말아야"

입력 2014-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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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칫솔질 대신 장기간 사용은 금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구강청결제를 하루 1∼2회 10~15㎖ 정도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 후 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일 조언했다.

식약처는 간편하게 입안을 헹궈 구체제거나 구강세척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강청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용 후 약 30분간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쉽게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알코올이 없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안식향산 또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제품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는 음주측정 시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구강청결제를 구매하기 전 용기와 포장에 기재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전에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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