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가무 위한 불법개조 관광버스 단속

입력 2014-03-31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다음 달 한 달간 ‘음주가무’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 내용은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706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2713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 있다.

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않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각 고발된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5,000
    • +2.04%
    • 이더리움
    • 2,614,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2.65%
    • 리플
    • 1,739
    • +2.35%
    • 솔라나
    • 108,400
    • +5.14%
    • 에이다
    • 247
    • +1.65%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50
    • +1.95%
    • 샌드박스
    • 87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