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가무 위한 불법개조 관광버스 단속

입력 2014-03-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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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한 달간 ‘음주가무’ 관광버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 내용은 전세버스 불법 구조변경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706대 가운데 36인승 이상 2713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불법 내부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및 안전벨트 작동불량 △비상망치·소화기 비치 및 불량 여부 등이 있다.

버스 내부구조 불법 변경으로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않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은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즉각 고발된다.

변영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체 관광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 내 노래반주기 설치나 구조변경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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