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달 1일부터 전화영업 못한다

입력 2014-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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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카드 등 모든 금융회사는 다음달부터 영업 목적의 전화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31일부터 고객이 자동이체서비스(CMS)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고객에게 등록 사실이 문자서비스로 통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범위도 내달부터 300만원으로 복원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시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 마련해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이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금융사가 1일 1회 전화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했으면 영업 목적으로 전화가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만 전화가 허용되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고객 부재 또는 고객이 통화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안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는 예외다.

또한 은행 등 금융사는 오는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발생한 CMS 부당 인출 시도와 같이 고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계좌에서 제3의 업체로 출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 1월 말부터 100만원 이상의 거래 금액에 적용됐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4월 1일부터 300만원으로 복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적용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전화나 문자서비스(SM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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