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주민이 손목 잡아당겼다고 처벌요구

입력 2014-03-28 18: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주민을 형사처벌 해달라며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이 국회의원의 팔을 당겨서는 안 된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천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은 주민 이모(67)씨의 항의를 받았다.

이씨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겼고 유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 손에 이끌려 일으켜 세워졌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경찰관 등이 이씨를 말려 소동은 일단락됐으나 유 의원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게 주민이 그렇게 하는 것(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혔다"며 처벌요구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법상 폭행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행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이 단순히 팔을 잡아당긴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 의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3,000
    • +2.02%
    • 이더리움
    • 2,615,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2.62%
    • 리플
    • 1,737
    • +2.18%
    • 솔라나
    • 108,500
    • +5.03%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29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76%
    • 체인링크
    • 12,030
    • +1.78%
    • 샌드박스
    • 86.63
    • +1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