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의원, 주민이 손목 잡아당겼다고 처벌요구

입력 2014-03-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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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 주민을 형사처벌 해달라며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이 국회의원의 팔을 당겨서는 안 된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천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은 주민 이모(67)씨의 항의를 받았다.

이씨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겼고 유 의원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씨 손에 이끌려 일으켜 세워졌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경찰관 등이 이씨를 말려 소동은 일단락됐으나 유 의원 측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원 측은 "국회의원에게 주민이 그렇게 하는 것(팔을 잡아당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처벌의사를 밝혔다"며 처벌요구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가 현행법상 폭행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폭행혐의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주민은 "국민의 억울함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이 단순히 팔을 잡아당긴 걸 가지고 형사처벌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 의원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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