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실패…황귀남 측 “임시주총 요구할 것”

입력 2014-03-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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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28일 열린 신일산업의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인노무사 황귀남 씨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및 이사 선임안이 부결됐다.

황씨 측은 적대적 M&A로 임기 중 물러나는 이사에게 특별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과 경영진 해임에 대한 초다수결의제 삭제, 이사수 9명 확대 등의 의안을 주주제안했었다.

이사수 확대안이 부결되면서 황씨 측이 올린 신규 사내외 이사 선임안이 자동 부결됐다. 또 정관개정안 부결에 따라 진행된 황씨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주총을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신일산업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황씨는 의결권 33%이상을 확보했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신일산업 제 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핵심이 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 “회사의 파행적 주총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황 노무사 측에 주식을 위임해준 주주들과의 상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33% 이상을 확보하며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일산업 측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총 진행과 부당한 의결권 제한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주총 결과에 불복하며 주총결의 무효·취소 소송이나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임시주초 소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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