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 풍랑 경제 발목잡나]갈등 골 깊어가는 노사정 ‘자신의 카드’ 버려야 상생

입력 2014-03-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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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독일 등 선진국선 양보로 위기 타개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환노위 노사정 소위원회. 이후 민노총은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의제확대 거부시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요구가 일부 수용되자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을 주장하고, 재계는 정책과 법안들이 노동 포퓰리즘에 입각한, 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굽히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갈등의 골이 깊다. 양보와 타협이 노사관계의 간극을 메울 방법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노동 갈등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카드를 버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를 보여준다.

네덜란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로 위기를 극복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1980년대 네덜란드는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고 경제적 위기감에 휩싸였다. 이에 네덜란드는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동과제들을 풀어나갔다. 노동총연맹, 사용자연맹, 정부가 맺은 이 협약에서 노조는 임금 동결, 정부는 감세, 기업은 고용 확대를 합의했다. 각자가 가진 카드를 하나씩 내려놓는 이 협의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세금과 임금 부담을 덜며 국제 경쟁력을 높였고, 고용률은 유럽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다.

독일은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노동자 협의회법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했다. 이후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해 지금에 이르렀다. 노사 공동결정제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게 만든 예다.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에도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의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대신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동결로 위기를 넘겼다. 독일 노동 모델의 특징은 산별 노조에도 있다. 개별기업 노조보다 산별노조가 임금협상, 단체협약을 주도하고 개별기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다.

유럽의 빈국 중 하나였던 스웨덴은 1938년 ‘샬트세바덴’ 협약으로 반전을 이끌어냈다. 스웨덴 노총은 국유화 주장을 포기했고 재계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소득세 인상을 받아들였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복지국가로의 토대를 쌓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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