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아시아나항공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3-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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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석화 측은 “아시아나항공 주총에서 금호산업의 변칙적인 의결권 부활 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저지하지 못했다”며 “금호산업의 의결권 30%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화는 지난 24일과 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 회장의 총수익맞교환(TRS) 파생 거래 매각 시도, 사내이사 선임의 부당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총장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박 회장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호석화 측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이를 지적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를 기대했지만, 더 이상 바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법률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총은 가장 기본적인 성립 요건인 의결 정족수 확인이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 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오쇠동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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