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제기 규제 52건 중 4건은 '수용곤란'

입력 2014-03-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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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계획 발표

정부는 27일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규제해소 건의 총 52건 가운데 4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가운데 41건을 수용해 올해 안으로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지만 재창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삭제 등 총 4건의 건의는 다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으로는 우선 재창업자에 대한 연체정보 삭제 요구가 있다. 정부는 연체정보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괄적인 삭제나 등록유예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재창업자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 간소와, 자금지원 확대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인천 내항 일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은 경제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인천내항의 소음 등에 대한 주민 청원 등을 들어 이미 발표된 재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개발 추진으로 물동량 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부두 조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고 제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한해 외부감사와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내용의 건의에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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