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민원 규제 14일 내에 소명’ 부처 지시

입력 2014-03-27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의 불만이 제기된 규제에 대해 14일 내 소명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며 ‘3개월 내 소명’ 의무를 지운 것보다 소명 기간을 대폭 줄인 것이다.

이창수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은 26일 “국민의 규제 민원에 대해 ‘3개월 안에만 소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14일 내 소명’을 원칙 삼아 속전속결로 처리하란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당초 규제개혁안에서 제시한 ‘3개월 내 소명’은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만 예외로 적용토록 하는 동시에, 단순 민원인 경우엔 소명 기간을 14일보다도 앞당기도록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총리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정보포털에 규제 민원이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규제가 유지돼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총리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 사항을 해당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엔 총리가 직접 이행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3,000
    • -0.63%
    • 이더리움
    • 3,441,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1.24%
    • 리플
    • 2,131
    • -0.19%
    • 솔라나
    • 127,100
    • -1.78%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3.25%
    • 체인링크
    • 13,730
    • -1.58%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