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강제집행 추진절차 관심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알아보니

입력 2014-03-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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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강제집행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벌금 강제집행의 법적 효력과 절차, 범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법에 따르면 의식주와 3개월 식료, 부양료 등을 제외하면 재산의 모든 부분을 압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대검찰청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을 중단시켰다”며 “법리적 문제가 없고, 벌금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벌금 강제집행은 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 실현이 목적이다.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벌금 강제집행은 특수한 절차에 따르게 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최저생활 보호와 국가재정 보호라는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압류를 금하고 있다. 즉 채무자와 동거 친족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기술자 등의 직업상 필요한 물건, 법률상 부양료, 봉급생활자 월급의 2분의1, 구호사업에서 받은 계속수입 등은 압류할 수 없다.

벌금 강제집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벌금 강제집행, 전두환 재산도 몰수하는 마당에 대주그룹 전 회장이 뭐라고" "벌금 강제집행, 몇일 노역한 십수억원이 아깝네" "벌금 강제집행,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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