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연체 통지

입력 2014-03-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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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 이른 시일 내에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이달 24일까지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다.

경공업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12년 6월7일과 지난해 6월7일자로 상환기기일이 도래한 식량 차관 관련 원리금을 연체 중이다.

수은은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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