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 경감

입력 2014-03-25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한이익상실, 연체 후 1개월 → 2개월로 연장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연장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 약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개정 약관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자가 이자를 1개월 연체(분할상환금은 2회 연체)할 경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고객의 부담이 컸다.

금융위는 이번 기한이익상실 연장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연 6%(연체이자 가산율 6%)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시 연체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한이익상실 전 사전 통지기간도 현행 상실일 전 3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늘어나는 한편 은행의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담보가치가 하락한 경우 고객의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 및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또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시 채무자에 이를 필수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고정금리 주담대 늘리려"…은행 새 자금조달 수단 나온다[한국형 新커버드본드]①
  • 인도 18곳에 깃발…K-금융, 수출입 넘어 현지화로 판 키운다 [넥스트 인디아 下-②]
  •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 11월 생산자물가 0.3% 상승...석유·IT 오르고 농산물 내려
  • 캐즘 돌파구 대안으로…전기차 공백 메우기는 ‘한계’ [K배터리, ESS 갈림길]
  • '지방공항은 안 된다'는 편견을 넘다… 김해공항 국제선 1천만 명의 의미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602,000
    • -1.01%
    • 이더리움
    • 4,229,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1.88%
    • 리플
    • 2,677
    • -3.43%
    • 솔라나
    • 177,500
    • -3.48%
    • 에이다
    • 522
    • -4.57%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08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20
    • -2.11%
    • 체인링크
    • 17,810
    • -2.14%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