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5%로 인하

입력 2014-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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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34.5%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과 영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사실을 시·도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부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대부업자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 음성적인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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