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한 모 과장이 임씨 기본정보 조회한 사실 확인"

입력 2014-03-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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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원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직원 한모 과장이 임모씨 기본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24일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임씨의 기본 정보만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임모씨의 진료내역을 조회한 접속(로그인) 기록은 없고 가입여부 등 단순 정보를 확인한 기록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측은 한모 과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복지부) 파견 당시 건보 가입자 자격 조회 화면에 접속해 임모씨의 기본 정보를 찾아본 사실은 확인됐지만, 언론 보도와 달리 진료기록 등 세부 내역까지 열람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로그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직원이 임모씨의 자격조회 첫 화면만 열어봤을 뿐, 그 다음 단계의 추가 열람조차 없었다”며 “진료 내역의 경우 이 직원에게 접근 권한 자체가 없어 로그인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의혹은 여전하다. 민원인 요청 없이 이뤄진 자료 열람자체가 합법성을 잃은데다, 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에 무슨 목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단측에 따르면 가입자 본인 요청 등으로 이용 의료기관·질환명·진료비 등 보다 개인적 정보가 담긴 '진료내역'을 확인하려면 공단내부에서도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소수만, 그것도 2~3중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별다른 공적 목적 없이 조회가 이뤄졌다면, 공단 내부 규정 위반이자 불법인 셈이다.

이번 한모 과장의 임모씨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건보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단 직원 4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3년 역시 4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정직됐다. 이들은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의 정보 등을 동의없이 찾아보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보공단의 직원 개인정보 불법유출·무단접속 자체 적발 건수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등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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