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싱 금융사기 보상보험 이달말 나온다

입력 2014-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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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가입 후 사고땐 고객에 보상금

피싱·해킹 등 신종 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보상보험이 이달 말에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이번 주부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예금이 몰래 빠져나거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의 피해액을 보험사가 물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액은 고객 수와 리스크에 따라 가입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이 이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공지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손보와 한화손보 등 중소형 손보사들도 금융사 등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실질적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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