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공장증설 걸림돌 제거…7조 추가 투자

입력 2014-03-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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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사업장 공장증설을 가로막던 규제의 벽이 허물어졌다. 이로써 그동안 추가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의 숨통이 트였다.

이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정부와 협의해 지구단위 계획구역간 연계 건축을 허용하기로 한 덕분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토이용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같은 회사에서 두 구역의 대지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공동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2년 7월 화성사업장에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17라인 건설을 시작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생산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메모리 반도체공장의 15라인과 연결하려고 했지만 각각의 부지 용도가 택지지구와 산업단지로 분리돼 있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약 7조원의 후속 투자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께 라인 간 연결공사가 마무리되면 시스템반도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송재희 추진단 공동단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와 택지지구에 함께 속한 경우에도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 건축을 허용하기로 해당 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올해 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반도체도 공장 시설 확충 등에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기존 공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신규 공장을 지하통로로 연결하려고 했지만 사이에 있는 도시공원 때문에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난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추진단은 이 같은 기업 현장애로 101건을 추가 개선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와 6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단은 개선과제로 선정한 101건 가운데 94건은 연내에 모두 처리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냈다. 여기엔 상수원보호구역에 기설립된 공장의 기존 소유주뿐 아니라 매수자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과 테마파크 내에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 판매, 옥외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기업 현장애로 1933건 가운데 43.4%인 838건이 수용됐다. 이 중 640건은 이미 이행이 완료됐고 198건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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