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에 돌입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278곳이다. 또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시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됐다.
또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점포의 43.5%가 주류 진열대가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술을 놓아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할 수 없다.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