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ㆍ장남 두 차례 위장전입...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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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드러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안행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병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1997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세대를 분리해 강병규 후보자의 주소지와 다른 이촌동과 후암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각각 전입했다.

1997년 강병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거짓 이전 신고했다. 이후 강병규 후보자 일가족 4명은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이사했고 이사를 마친 뒤 1998년 2월 김 씨와 강 군은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다시 이전했다.

강병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은 3년 뒤인 2000년에도 실제로는 이촌동 강촌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위장 전입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인 2001년 3월 2일에는 실제 거주지인 이촌동 강촌아파트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고 신고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강병규 후보자는 국민의 주민등록 관리를 책임진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차례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안행부장관이 되기에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강병규 후보자는 이와 관련,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 소재 중학교에 입학한 후 전학을 가야했다"며 "(전학 때까지) 통학 어려움과 공부 연속성 저해 등을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2000년 전입신고에 대해선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근처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고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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