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학 캠퍼스 건물 신축 쉬워져

입력 2014-03-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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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기간 단축·중심부 높이 제한 완화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대학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그동안 건물 신축 때 건물별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시 도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허가에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학교별로 일괄 심의한다.

구역별 시설 계획을 포함한 대학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하고 그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없이 바로 허가하는 방식이다.

또 캠퍼스 공간을 △일반관리구역(연구시설)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박물관과 운동관 등) △녹지보존구역으로 나눠 일정 범위에서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또한 주거지와 구릉지 주변은 신축 건물 높이를 낮게 하고 중심부는 다소 높아도 허가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지 주변엔 녹지도 조성하고, 대로변은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게 한다.

한편 서울시 관내 위치한 대학 캠퍼스는 5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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