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의혹' 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발부, 윗선개입 여부 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4-03-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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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력자 구속영장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 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검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약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씨는 "유우성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 유 씨가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위조된 문서를 확보해 전달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다. 또 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을 캐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작을 지시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ㆍ제출했는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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