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수사

입력 2014-03-14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예비후보 등록 전에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A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후보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전에 자동 동보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 등록을 할 경우에는 5차례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A후보는 지난 1월 24일 전북도내 유권자 수만명에게 "주말에 여론조사가 있으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 명의로 발송했다.

A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선관위 조사도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40,000
    • -1.34%
    • 이더리움
    • 2,913,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08%
    • 리플
    • 2,003
    • -0.79%
    • 솔라나
    • 123,000
    • -1.76%
    • 에이다
    • 377
    • -1.57%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70
    • -2.71%
    • 체인링크
    • 12,850
    • -1.08%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