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SNS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 자제…지난해 대비 2배 증가

입력 2014-03-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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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상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의 성행위 영상, 초상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글 313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는 2012년 1572건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의 권리침해 게시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 초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또 인터넷 특성상 성행위 영상과 같은 정보는 유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유포되면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 한 만큼, 촬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촬영된 영상의 저장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원스톱 인터넷피해구제센터’(국번 없이 137)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상담, 심의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인터넷상 명예훼손 정보 주요 사례.

(게시글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 ▴‘미쿡소를 한 대에 3마넌에 파는 날강도새끼들’, ‘음식은 빠큐머거였성’, ‘고통스럽게 죽어가고싶은 용자들은 ○○(식당명)로’, ‘니들꼭망해 망해야댕 아르띠?’ ▴‘그새끼 총으로 쏴 죽여버리게’, ‘니 마누라나 딸년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날이 있을거야’ 등의 모욕적 표현 등을 게재한 정보.

(특정 인물에 대한 악성댓글 사례) ▴‘여자이용해서 돈벌어먹는’, ‘이새끼 줜나 맘에 안듬’, ‘영정먹어라, 쉬발라마’, ‘존나 찌질하다’, ‘진짜 쓰레기다’ ▴‘무뇌중’, ‘또라이네 븅신섹히’, ‘미친 개새끼’, ‘병신 또라이들’ 등의 내용을 게재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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