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의 모든 것 Q&A] ② 재형 저축에 가입했는데 소장펀드도 가입되나?

입력 2014-03-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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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가 출시되면서 가입 희망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가입요건과 제출 서류, 해지시 불이익 등은 무엇이 있는지 금융투자협회와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준비단이 제공한 ′소장펀드 Q&A′를 통해 살펴봤다.

Q. 중도해지 후 다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

다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규 가입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Q.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해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Q.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했다가, 1개를 중도해지할 경우 나머지도 모두 해지되나?

중도해지 하지 않은 다른 소득공제 장기펀드들은 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가입(납입)한도 이내에서 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펀드들의 유지·해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Q. 재형저축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가입할 수 있나?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연간 600만원,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

가입한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전환 할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Q 원금보장 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펀드 재산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재산과 분리되어 별도의 수탁회사에서 보관·관리되므로 금융사고로부터 보호되며, 월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시장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관리할 수 있다.

Q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펀드별 투자 자산 범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Q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해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Q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입절차 등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장기펀드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4월 초 오픈 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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