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 찬반론 '극명'

입력 2014-03-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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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 vs “진료비 폭등 불가피”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완화책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병원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진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의료 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사업의 핵심이다”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료산업의 규제를 자연스럽게 터 줘야 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곧 의료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신 부원장은 이어 “현재 독일의 경우 보건의료 일자리가 20%에 달하고, 영국은 16%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7%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의료 민영화 논쟁을 가속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덧붙였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거시금융팀 최상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운영해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를 신호로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으니 규제를 완화하다 못해 없애려는 것 같다”며 “그나마 남아 있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 병원의 설립요건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면 대형병원과 재벌기업들의 영리병원 설립은 더욱더 수월해진다”며 “정부와 영리병원 지지자들은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내국인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기준이 완화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국연방을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의료인을 채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실제로 정부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이번 규제 완화 방안은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의료진 채용을 허용할 경우 영리병원들은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국가의 면허를 가진 의료진을 싼 인건비로 채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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