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통상임금과 중기의 대응전략 설명회’ 개최

입력 2014-03-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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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홍준호 변호사(김&장)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내용과 고용노동부 지침해설'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해석과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공개변론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의 홍준호 변호사와 노무법인 정도의 신수일 노무사(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홍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기상여금외에 다른 명목의 임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판결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기상여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다른 임금항목들을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해 소급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되는 수당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신 대표는 장기적으로 단순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근무성과를 반영하는 성과급과 직무 특성에 따라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임금항목을 목표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 임금항목 지급조건에 변동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수당항목의 성격을 규명하고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이 현재의 임금총액보다 많다는 점이 보장돼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협력센터는 기업현장에서 통상임금 적용에 혼란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올해 노무, 하도급 분쟁, FTA, 특허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3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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