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신나간 애플…삼성에 특허 건당 8달러 요구할 듯

입력 2014-03-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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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허재판서 제품 1대당 40달러 손배 요구 방침…“스마트폰 1대 비용 100만 달러 이를 것”

애플이 삼성에 특허 5건 침해를 주장하며 1건당 8달러의 로열티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미국의 2차 특허재판에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11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밝혔다.

포스페이턴츠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은 지난 1월23일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 심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특허 1건당 8달러, 총 40달러를 요구할 방침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 화면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이다. 삼성은 애플이 디지털 화상과 음성의 기록 및 재생, 원격화상 전송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정신나간 것 같다”며 “5개 소프트웨어에 대해 1대당 40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뮐러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애플은 제품 1대당 로열티를 약 7달러로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은 평균적으로 약 12만5000개의 특허를 사용한다”며 “애플의 계산대로라면 스마트폰 1대당 드는 특허비용이 100만 달러(약 1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애플과 삼성의 1차소송 1심 판결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2차 특허재판은 1차소송과 다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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