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산콜센터 성희롱 민원인 6명 고소

입력 2014-03-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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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첫 적용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한 민원인 6명을 경고조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성희롱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적용한 첫 사례다.

시는 이들 6명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아가씨 몇살이야? 나랑 잘래” 등의 음란한 문자와 전화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또 특정 상담사와 통화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은 민원인 1명을 ‘폭언 삼진아웃’ 방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한편 시는 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민원전화의 경우 대책 발표 전인 1월에 하루평균 31건에서 발표 후 하루평균 20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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