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지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60조 가치 있다”

입력 2014-03-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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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의 재산적 가치가 50∼60조는 될 것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11일 김포공항으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용역은 김포공항 주변 지차체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했다. 용역은 항공학적, 법률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항공학적 검토는 강서구 내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삼았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과 1.5km 이내에 있고 다른 지형지물이 없는 평지므로 다른 지역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항공학적 검토 결과 현재의 기준의 두 배인 해발 119m까지 완화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은 57.86m로 두 배가 넘는 높이까지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4km로 지정된 수평 표면 반경을 3km로 축소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수평표면’이란 쉽게 말하면 활주로를 둘러싼 일정한 거리의 구역이다. 현재는 활주로에서 4km 내 진입표면구역(활주로에서 연장된 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그는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수평표면 반경을 4km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연방항공청(FAA)가 이를 3km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ICAO 규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 검토는 항공학적 검토를 토대로 국내 항공법령상 비행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강서구는 이번 용역결과를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청원하기 위해 3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구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구는 용역결과 및 주민 서명부를 첨부해 정부(국토부), 국회, 청와대에 이달 중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노 구청장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대해 세계적 추세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제2롯데월드 사례에서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허가한 것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입장이 예전보다 다소 유연해졌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도 TF를 구성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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