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종사자 특별공급 전매제한 1년→3년 강화

입력 201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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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공포ㆍ시행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이전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주택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이다.

개정안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ㆍ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ㆍ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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