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안된다...왜?

입력 2014-03-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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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태균 경감 (사진=연합뉴스)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달려오는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순직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고(故)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통보했다.

윤 경감은 작년 4월, '고라니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서 동료를 기다리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관련법상 순직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숨진 '사망 공무원'과는 다르다.

윤 경감은 작년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 공무원'으론 인정받았으나 안행부는 위험직무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해 순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운 뒤 이를 인계하기 위해 대기한 업무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에 대해 네티즌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만 안타깝다. 탁상행정이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왜 순직이 아닌지 이해가 잘 안간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가족이 섭섭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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