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2년 이상 사용자들 단말기 교체 가능… 허용범위 살펴보니

입력 2014-03-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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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있는 플랜카드. 경쟁사 가입자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동통신사의 허용가능 업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체당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3사는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등의 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영업정지와 무관한 셈이다.

그러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을 금지했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다행이네 2년 이상썼으니"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대란 혜택도 못받고 이게 뭐냐"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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