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가능해진다…운영 방법 살펴보니

입력 2014-03-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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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시간선택제

▲사진 = 뉴시스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ㆍ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ㆍ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ㆍ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올해는 우선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전환 인원은 수요조사와 정원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오는 9월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게 되면 기간이 3년이지만 본인이 원하고 수업시수나 정원의 여유가 있으면 기간 전이라도 전일제 전환이 가능하다"며 "만약 원하는 기간에 전일제 전환이 어려울 경우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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