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안, 업체 80% 준수”

입력 2014-03-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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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규제 후속조치 중간결과 발표

국내 웹보드게임물 제공업체 64곳 중 지난달 24일부터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는 51곳(80%)인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 모니터링 결과, 국내 웹보드게임 제공업체는 총 64곳으로 이중 △내용수정신고 접수 16곳 △서비스 중지 26곳 △결재수단 제거 9곳 등 51곳이 규제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3곳은 규제를 위반했거나 현재 조사중이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시행령의 애매한 기준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에 있어서 한 판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했지만 무료 충전하는 머니와 유료 충전 머니에 대한 구분이 없기에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무료 머니도 불법 환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께 포함 한 것”이라면서 “업체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측은 시행령이 시행된 만큼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게임위는 앞으로 개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시정권고 등 제재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일에는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모바일 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2012년 2월 마련된 모바일 보드게임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보다는 PC 온라인 규제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 수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모바일은 이동성과 간편성이 뛰어나 인터넷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는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PC온라인 웹보드게임이 안정화된 이후에야 모바일 보드 게임 가이드라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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