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신진에스엠, 증여 취소 해프닝…“회장님은 몇 살?”

입력 2014-03-07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14-03-07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돋보기] 김영현 신진에스엠 회장이 장남 김은식 씨에 대한 주식 증여를 돌연 취소했다. 증여 취소 사유가 좀 특이한데 김 회장의 실제 나이를 잘못 안 회계사의 실수 때문이다. 석 달 여 만 버티면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증여 취소 이유는 ‘증여세 절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월10일 결정한 김은식 씨에 대한 주식 14만4785주 증여를 취소한다고 6일 공시했다. 김 회장의 주식 증여 취소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을 위해서다.

이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절세 측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문제는 증여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1954년 6월21일 생으로 만 60세 까지는 3개월2주가 더 필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증여가 이뤄질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호적과 실제 나이 차이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기존에 알려진 나이가 호적보다 많은데 회계사가 호적상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특례 대상인 만 60세가 넘어설 경우 증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14,000
    • +4.55%
    • 이더리움
    • 5,186,000
    • +21.11%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6.88%
    • 리플
    • 749
    • +5.34%
    • 솔라나
    • 246,200
    • +0.45%
    • 에이다
    • 689
    • +6.33%
    • 이오스
    • 1,207
    • +10.03%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6
    • +5.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6.45%
    • 체인링크
    • 23,250
    • +1.71%
    • 샌드박스
    • 641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