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제기 미국 판매금지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3-0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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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액 1심 판결 확정

삼성전자가 애플이 회사 제품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갤럭시S4G와 갤럭시탭10.1 등 삼성의 구형 모델을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은 자신이 침해당한 특허가 판매금지를 정당화할 만큼 소비자수요를 이끌었는지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을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원)로 확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배심원 평결에서 산정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에는 삼성과 애플이 다른 제품을 가지고 진행하는 2차 소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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